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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안내

by zenith12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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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소중한 혜택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이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또는 120일) 동안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지원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참고!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4.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의 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 경력 단절 예방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기업의 인력 유지 및 관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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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정부24 사이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5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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